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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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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44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지역 특성에 따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의 도로 및 유휴지, 노상주차장, 주자 우선 주차장 등을 탄력적인 주차장으로 공급하여
      성남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탄력주차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나. 탄력주차 전용구획 표시 방법 신설(안 별표9)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주차장법7, 8, 10

   ○ 「주차장법 시행규칙3, 4, 6조의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hwp 9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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