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5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현행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함. 또한 성남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내용을 추가하여 센터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안함.
□ 주 요 내 용 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신설(안 제5조) 나.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 내용 추가 신설(안 제7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 라.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마. 성남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사항 내용 신설(안 제12조~제17조) 바.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안 제1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 제6조, 제17조, 제17조의4, 제20조, 제2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