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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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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72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2023. 10. 24.)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실태조사 근거 규정 명시(안 제5조제1)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6조제1)

.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ㆍ진단ㆍ교육 지원규정 신설(안 제7조제1)

.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신설(안 제7조제1)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동주택관리법20조제7, 34조의2, 85, 85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1조의2, 91조의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3.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예고문).hwp 3.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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