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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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8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효행장려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의 지원 사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5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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