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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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17.9.20.)하였으나, 범죄 발생의 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고안하는 경찰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참여를 확대하여 범죄 기회 사전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인 공동치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 ○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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