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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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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3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5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17.9.20.)하였으나, 범죄 발생의 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고안하는 경찰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참여를 확대하여 범죄 기회 사전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인 공동치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경 (안 제7조제2)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

 

개정 조례안: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9,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6. 의안발의서(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56. 의안발의서(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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