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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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8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강상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성남형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라.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바.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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