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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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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70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법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성남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사상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2_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안극수).hwp 32_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안극수).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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