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70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법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성남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사상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