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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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6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의회체험활동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원할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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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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