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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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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2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의회 회의실 사용신청 기한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사용신청 기간을 명시하여, 대관 일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혀 공공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회의실 사용 신청일 기준일을 마련(안 제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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