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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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33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성남시에 소재하는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마. 지역서점 관련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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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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