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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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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33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성남시에 소재하는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마. 지역서점 관련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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