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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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0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재호·이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업무체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업무제휴”, “협약”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다.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4조) 마.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시의회 사전의결 등을 정함 (안 제6조) 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사후관리를 정함 (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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