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33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2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안 이 유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장기재직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일을 5일로 개정 (안 제23조제11)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