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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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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138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유석,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치매에 대한 구체적 조례가 없음.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치매관련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는 치매관리가 적절치 않아 치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안 제7조)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를 위하여 성남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나. 치매환자 등록관리(안 제8조)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다. 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251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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