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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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9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도시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돌발 호우의 증가는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어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과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물순환 회복에 대한 기본책무와 개발행위 등에 따른 물순환 왜곡에 대한 회복의 원인자 책임 원칙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물순환 회복의 실효성을 위한 사전협의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다.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물환경보전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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