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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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성남 시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명문화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는 “7일 이내에 제출”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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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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