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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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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71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 신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제정) 이 유
  ○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임을 확인받은 사람의 인정되는 날부터의 기간이 3개월로는 부족하여 1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 일정기간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
    
□ 주 요 내 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내용 수정 및 추가하여 규정
     (안 제4조 제15호 및 제16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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