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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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14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해숙·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 계획 수립 및 주민 참여 근거 마련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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