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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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공공행정의 다양화ㆍ세분화ㆍ복잡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시민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 체계 마련을 도모함 ○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행정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마을행정사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마을행정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행정사의 역할 및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마을행정사의 수당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행정사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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