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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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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공공행정의 다양화ㆍ세분화ㆍ복잡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시민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 체계 마련을 도모함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행정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마을행정사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마을행정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마을행정사의 역할 및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

. 마을행정사의 수당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911)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행정사법2

지방자치법1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1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3. 의안발의서(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3. 의안발의서(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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