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4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복구 비용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 예외 규정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별도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중복 규정 삭제 (안 제3조3항) 나. 단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 다. 제3조제4항의 경우 별도로 시장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7항) 라. 별표 1 제3호제가목, 같은 호 제나목 개정 (안 별표 1)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 및 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