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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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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66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라.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실태점검 결과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보상에 관한여 규정 (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최저임금법」제1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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