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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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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91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독거노인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와 돌봄서비스, 독고사 예방을 위한 직·간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3조)
   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규정 함.(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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