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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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처우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함
□ 주 요 내 용 ○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예비군법」제14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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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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