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8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시행 2018. 6.3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재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규정을  정비 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특수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날인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사.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기록유지, 인영의 보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이전글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