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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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6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시행 2018. 6.3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재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규정을 정비 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특수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날인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사.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기록유지, 인영의 보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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