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5.03. | 조회수 | 10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규정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