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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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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93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규정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노환인,최승희).hwp 입법예고(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노환인,최승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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