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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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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90(2024.4.30.)2024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발생 등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촉자격을 다양한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타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명시(안 제4)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

(제도개선의 권고)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6.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hwp 76.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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