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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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50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기존「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고시를 조례로 제정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 대상행위(안 제2조)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방법(안 제4조)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안 제7조)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포상금 지급액(안 제8조, 별표1)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포상금지급 예외(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제8조 ○「폐기물관리법」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고시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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