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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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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7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신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간접흡연 피해방지 내용을 추가하고, 가스충전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정의 규정에 “간접흡연”에 대한 내용 규정 (안 제2조제2호)
  ○ 금연구역으로 가스충전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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