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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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77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신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간접흡연 피해방지 내용을 추가하고, 가스충전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정의 규정에 “간접흡연”에 대한 내용 규정 (안 제2조제2호) ○ 금연구역으로 가스충전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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