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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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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6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3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제 정 이 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 안전한 보존,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3)

. 기록물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

.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6)

.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9)

.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13)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 5, 13, 27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 10, 4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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