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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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6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3호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 안전한 보존,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기록물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3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13조, 제27조의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0조, 제4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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