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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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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79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촉하는 자문교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자문교수가 위촉되도록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자문교수의 자격요건을 규정 함. (안 제4조제2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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