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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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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 안 이 유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남시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안 제3)

.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

.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

. 지원사업 및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

. 사무위탁( 10)

.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1조 및 제12)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 기본법3, 5조의2, 15조 및 제15조의2, 16, 5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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