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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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남시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마.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지원사업 및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무위탁(안 제10조) 아.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16조, 제5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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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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