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91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