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7.15. | 조회수 | 6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도전, 존중, 배려,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단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공로자 포상안 규정(안 제7조,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무예진흥법」제2조 ∼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