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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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44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본 조례는 투광기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이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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