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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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9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자연취락지구 내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 준용 □ 주 요 내 용 가. 자연취락지구 내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된 대지에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은 국토계획법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한적 허용(안 제6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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