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6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설 허가, 등록,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