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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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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6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

. 시설 허가, 등록,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

.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4.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104.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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