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철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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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철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 함으로써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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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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