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3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시설, 주민협의회, 문화지구의 지원 등의 내용을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성남시 내 문화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 수립ㆍ시행하여 문화도시로의 성장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문화지구관리계획에 관한사항(안 제3조 및 4조) 다. 문화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5조) 라.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7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2항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