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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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개방화장실의 지원(안 제13조) 라. 점검체계,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18조∼제20조) 마. 계획수립,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구축, 협조 규정(안 제21조〜제25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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