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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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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40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14조)

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바.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3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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