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40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국내 고령친화산업 발전 선도기관으로 고령친화기업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산하 사용성평가지원센터 선정 및 운영,KOLAS 국가공인시험인증실 운영, 한국시니어리빙랩 운영, 아시아실리콘밸리 바이오헬스 벨트 리빙랩 거점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중임. ○ 현재 체험관장에 전문성이 결여된비상근 교수를 파견하여 운영함으로써 목적사업의 방향이 심각하게 침해됨과동시에 예산집행 및 회계의 투명성까지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회계 운영과 관련해 수탁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별로도 시설회계를 운영해야 함에도 수탁법인의지점으로 편법 혼용하여 운영중임 ○ 이에 관련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여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전문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조항 신설(제7조의 2)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회계의 구분에 관한 조항 신설(제13조의 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