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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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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91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4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1,691억원의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011억원의 성남시 출연금(국비 50억원 포함)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년 300억원 정도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함.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음.

이에,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남시의료원 소재지 오류 사항 정정(2조제2)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정 (안 제7조제1)

성남시의료원 위탁법인 선정시 인력장비기술수준, 위탁기간, 재정 부담능력, 전문성,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 등 검토 사항 신설(안 제7조제2)

위탁법인의 책임(안 제7조제3)

위탁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진행(안 제7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0. 의안발의서(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40. 의안발의서(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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