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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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91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1,691억원의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011억원의 성남시 출연금(국비 50억원 포함)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년 300억원 정도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함. ○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음. ○ 이에,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남시의료원 소재지 오류 사항 정정(안 제2조제2항) ○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정 (안 제7조제1항) ○ 성남시의료원 위탁법인 선정시 인력․장비․기술수준, 위탁기간, 재정 부담능력, 전문성,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 등 검토 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 위탁법인의 책임(안 제7조제3항) ○ 위탁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진행(안 제7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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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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