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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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9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조정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으나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미비하여 화재발생시 초동대처가 어려운 현실임. ○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남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범위와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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