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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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1.03. | 조회수 | 91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박호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하천의 문화, 생태환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하천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탄천미래발전 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시장은 하천 및 수질보전활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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