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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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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84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박호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하천의 문화, 생태환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하천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탄천미래발전
      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시장은 하천 및 수질보전활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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