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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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9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환, 박영애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들어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등)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와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여가 및 경작활동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피해신고·보상절차 등을 규정 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보상금 부정 수령시 환수 조항(안 제6조) 다. 인명피해 보상기준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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