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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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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92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환, 박영애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들어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등)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와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여가 및 경작활동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피해신고·보상절차 등을 규정 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보상금 부정 수령시 환수 조항(안 제6조)  
   다. 인명피해 보상기준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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