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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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48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보육과잉공급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재취업의기회를 마련해 주고자함. □ 주 요 내 용 ○ 폐원지원금의 목적 규정(안 제29조) ○ 폐원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폐원지원금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폐원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안 제29조 ~ 제31조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부칙 제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제1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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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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