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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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97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개정에 따라 ‘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경과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공개채용 시민순찰대원의 자격과 기준(결격사유) 완화로 보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 성남시민순찰대 지역대별 대원수 증원으로 근무인원 부족문제 해결 ○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 조례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제4호 ‘취약계층’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 나.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경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제3항 및 제6조(조직 및 운영) 제1항의 단서조항(단,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12명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을 삭제 다. 공개채용 시민순찰대원의 자격과 기준 완화를 위하여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임명 등) 제2항 삭제 라. 시민순찰대 근무인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조직 및 운영) 제1항의 ‘18명’을 ‘24명’내외로 변경 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제2조(존속기간) 규정 삭제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17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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