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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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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8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김영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의원연구 활동함에 있어서 매년 연구비를 신청계획의 50%∼60% 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예산을 일부 상향하여 지원코자 하며 6월 중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중간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충실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안 제8조)
  다.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7퍼센트로 상향 조정 (안 제9조)
  라. 연구활동비 지급 세부방법에 대하여 추가 규정 (안 제9조제2항)
  마.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
첨부
  • 11_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hwp 11_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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